예기치 못한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 걱정이 앞설 때, 정부가 신속하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긴급복지 의료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 절차, 지원 범위까지 긴급복지 의료지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란?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실직, 중한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신속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
  • 입원 중이거나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지원 요청한 경우
  • 지원 요청 이후 사망한 경우도 포함
  • 이전에 동일 질환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년이 지나면 재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010원 이하
    - 4인 가구: 4,573,330원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 신청 시 200만 원 추가 인정)

어떤 의료비를 지원하나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입원일~퇴원일까지의 각종 검사, 치료, 약제비 등
  • 1회 최대 300만 원 지원 (필요 시 1회 연장 가능, 최대 600만 원)
  • 입원 외에도 외래 수술 및 시술 포함

지원 제외 항목

아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간병비, 의료소모품, 의료기기·보조기 구입비
  •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 비급여 도수치료, 추나요법, 비급여 입원료 등

신청 방법은?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 요청: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방문
  2.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 및 서류 확인
  3. 지원 결정: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 여부 통보
  4. 비용 지급: 의료기관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급

※ 원칙적으로 퇴원 전 신청이 원칙이나, 입원 중 유선·팩스 등을 통해 의사 표시한 경우에는 퇴원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만성질환, 알코올 중독, 일부 정신질환(F00~F99)은 지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하나, 의료급여 수급 중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 지원 시 비용 환수 가능

문의 및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전화, 수어, 채팅 상담)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민생활지원과(또는 사회복지과)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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