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 식품의 정의, 법적 기준, 그리고 기능성 표시제를 중심으로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
사진: UnsplashJellybee

건강기능식품인체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말합니다.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생리 기능을 조절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예: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홍삼 제품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심사 및 인정
  • 기능성 내용은 법적 기준에 따라 표시

법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며,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식품이란 무엇인가요?

일반 식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합니다. 영양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식품이지만, 기능성 표시나 특정한 건강 기능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 예: 김치, 된장, 주스, 샐러드, 곡류 등
  • 기능성 주장 불가 (예: “혈압에 좋다”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음)
  • 식약처의 사전 심사 없이 제조 및 유통 가능

일반 식품 중에서도 건강에 좋은 성분이 포함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의 핵심 차이점

항목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
기능성 주장 가능 (식약처 승인 필요) 불가
법적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일반 식품 관련 법률
기능성 표시 허용 (기능성 내용 명시 가능) 불가 (광고 제한)
식약처 심사 필수 불필요
예시 루테인, 유산균, 홍삼 캡슐 블루베리, 요구르트, 검은콩

4. 기능성 표시제란?

기능성 표시제는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일부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질병 예방·치료 목적 아님’ 등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즉,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문구는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식품은 ‘기능성 있음’ 정도로만 표현이 제한됩니다.

참고: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체크해야 할 것

소비자 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
  • 기능성 내용과 하루 섭취량 기재 여부
  • 부작용 및 주의사항 명시 여부
  • 의약품과의 병용 섭취 주의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또는 설명서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결론: 차이를 알고 먹어야 진짜 건강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기능성 주장 여부, 법적 기준, 표시 방법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를 인증받은 제품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어떤 제품을 선택하든,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