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두 식품의 정의, 법적 기준, 그리고 기능성 표시제를 중심으로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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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의Jellybee |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말합니다.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생리 기능을 조절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예: 오메가3, 루테인, 유산균, 홍삼 제품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심사 및 인정
- 기능성 내용은 법적 기준에 따라 표시
법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며,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식품이란 무엇인가요?
일반 식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모든 식품을 의미합니다. 영양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식품이지만, 기능성 표시나 특정한 건강 기능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 예: 김치, 된장, 주스, 샐러드, 곡류 등
- 기능성 주장 불가 (예: “혈압에 좋다”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음)
- 식약처의 사전 심사 없이 제조 및 유통 가능
일반 식품 중에서도 건강에 좋은 성분이 포함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3.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의 핵심 차이점
항목 | 건강기능식품 | 일반 식품 |
---|---|---|
기능성 주장 | 가능 (식약처 승인 필요) | 불가 |
법적 근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등 일반 식품 관련 법률 |
기능성 표시 | 허용 (기능성 내용 명시 가능) | 불가 (광고 제한) |
식약처 심사 | 필수 | 불필요 |
예시 | 루테인, 유산균, 홍삼 캡슐 | 블루베리, 요구르트, 검은콩 |
4. 기능성 표시제란?
기능성 표시제는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일부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질병 예방·치료 목적 아님’ 등의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즉,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문구는 건강기능식품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식품은 ‘기능성 있음’ 정도로만 표현이 제한됩니다.
참고: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체크해야 할 것
소비자 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식약처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
- 기능성 내용과 하루 섭취량 기재 여부
- 부작용 및 주의사항 명시 여부
- 의약품과의 병용 섭취 주의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또는 설명서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결론: 차이를 알고 먹어야 진짜 건강해집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기능성 주장 여부, 법적 기준, 표시 방법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를 인증받은 제품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어떤 제품을 선택하든,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