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큰 시대, 정부의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원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제도의 개요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2025년 기준까지 모두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1.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주거형태(임차·자가), 소득 수준,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대한민국 정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중 수선이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중인 국민
✅ 예외적으로, 1인 청년 가구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독립적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보다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
- 통장 사본
- 주택 관련 서류 (자가일 경우 주택등기부 등본 등)
전자민원 홈페이지인 복지로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① 임차가구 (월세 거주자)
-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② 자가가구 (자가 보유자)
- 주택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 비용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까지 차등하여 지원
5.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아래와 같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1인 | 약 1,148,166원 |
2인 | 약 1,887,676원 |
3인 | 약 2,412,169원 |
4인 | 약 2,926,931원 |
※ 상기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2025년 지역별 임대료 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 1인 가구 기준 예시)
지역 | 기준임대료 (1인 가구 기준) |
---|---|
서울 | 약 352,000원 |
경기·인천 | 약 281,000원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약 228,000원 |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지원금액도 함께 증가하며,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를 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한도까지만 지원됩니다.
7.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보다 자세한 정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홈페이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복지로 홈페이지, 주거급여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질적 수급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